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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정위, 던힐 담배 허위표시한 BAT코리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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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정위, 던힐 담배 허위표시한 BAT코리아 제재

입력
2013.12.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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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가 ‘던힐’ 담배에 숯 필더가 사용된 것처럼 허위표시를 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터에 숯이 함유되지 않았는데도 숯 필터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BAT 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BAT 코리아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 담배를 판매하면서 필터에 숯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포장지에 ‘숯필터’(charcoal filter)라는 표시를 했다.

숯 필터는 멘솔 담배의 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실제 시판되는 멘솔 담배 가운데 숯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표시는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광고한 것이 아닌 점,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BAT 코리아는 앞서 2008년 담뱃잎에서 줄기를 걸러낸 순수 잎살만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허위광고한 사실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안민구기자

한국스포츠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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