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 윤성원)는 6일 지난해 대선 후보들을 패러디한 벽보를 붙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5ㆍ본명 이병하)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에 벽보를 붙여 오해를 산 부분은 있지만 이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버스정류장 광고판 등에 백설공주 차림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든 채 청와대 잔디밭에 앉아 있는 박근혜 후보의 모습을 담은 벽보 200여장을 붙였다. 이어 11월 서울과 광주 등지에 문재인ㆍ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바라는 취지로 두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벽보 500여장을 붙여 기소됐다. 이씨는 올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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