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 경영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준 공기업'지위를 누리는 농협중앙회와 산하 단위농협의 무책임한 행태가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6일 내놓은 '농업협동조합 정기감사'에서 올해 6월과 7월 두 차례 농협과 산하 조직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총 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련자 10명에 대해 문책하고 20개 부서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건 공금의 사적 운용이다. A단위농협의 경우 2010년 이후 3년간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에게도 총 68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게 드러나 전액 환수조치와 함께 관련자 3명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중앙회 산하 8,647명 조합장들의 친목모임인 상조회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합장 1,939명이 직접 내야 할 1억9,300만원 가량의 상조회비를 단위 조합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단위농협에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임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50명 직원에게 1억835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C단위농협에서는 당직비 예산을 전용해 협력업체 직원 8명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했다.
투명한 채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도 편법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시간제 업무보조원은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서류심사로 뽑을 수 있는 걸 이용, D단위 농협에서 직원 20명을 이런 방식으로 선발한 뒤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드러났다.
E지역 하나로클럽은 일반 서민이나 음식점 등 대량소비처에 싸게 팔아야 할 쌀 가운데 12억원 가량을 양곡도매상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개선 조치를 요구 받았다. 농식품부 감사관실은 "하나로클럽이 저가로 구매한 쌀을 양곡상에게 넘기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의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당초 설립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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