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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60억 포탈 전재용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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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60억 포탈 전재용씨 불구속 기소

입력
2013.12.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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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의 차남 재용(49)씨를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6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씨는 외삼촌 이창석(62ㆍ구속기소)씨와 공모해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2005년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용씨는 문제의 땅을 585억원에 매각하고도 445억원에 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 계상해 매각 대금 중 325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 측은 지난달 14일 재판에서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하거나 상속한 땅"이라며 "매각 과정에서 계약서를 2차례 작성한 것은 실제 소유자를 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씨를 구속할 때 오산 땅 2필지를 재용씨 소유의 삼원코리아, 비엘에셋에 증여하면서 매도하는 것처럼 꾸며 법인세 59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씨와 재용씨를 기소할 때는 혐의에서 제외했다. 이는 미납추징금 환수 목적으로 이뤄진 이번 수사에 전씨 일가가 협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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