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층간소음ㆍ관리제도 개선 등 포함
내년 4월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최대 3층까지 높이고 가구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입주자의 부담이 30% 가량 감소돼 지지부진하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4ㆍ1부동산대책’ 에 포함된 것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공포 후 4개월 이내에 시행하게 돼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과 목동, 노원구 등을 중심으로 한 15층 내외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5%까지 가구 수를 늘리게 되면 단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구당 분담금이 30~3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사업성이 낮고, 6개월이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수도권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 89곳 중 조합이 설립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법안 통과 지연으로 리모델링 대상 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는데 앞으로는 관련 부동산시장이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국회가 그 동안 꽉 막혀 있던 부동산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의 물꼬를 튼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형욱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은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를 선정하고도 착공을 못한 경우가 있는 데 앞으로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리모델링 수주에 주력했던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강남 노후단지나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수주를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단지는 서울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170개 단지 11만3,000가구에 이른다. 일부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 위주의 도시정비사업이 리모델링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침체 상태인 주택정비사업에 선택의 폭을 확대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며 “취득세 영구감면 등의 입법 처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위 소위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아파트 관리 비리 예방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입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없애는 대신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법안 명칭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꿨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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