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약칭 단말기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관련업계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 같은 업계 안에서도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휴대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업체 대표들을 초청, 조찬간담회를 갖고 입법에 관련업계가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단말기법은 휴대전화 보조금억제를 위해 이동통신사 보조금뿐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의 보조금(판매장려금)도 규제하고, 관련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법에는 제조사가 영업비밀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만에 하나 해당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글로벌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내와 해외의 장려금 차이 등이 알려져도 심각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 기존 법에서 제조사 불공정 경쟁문제를 이미 규제하고 있는데, 단말기법까지 더해지면 이중규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측은 "제출된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해도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며 "이중규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정위와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같은 제조사이지만 삼성전자에 대해 열세에 있는 LG전자는 찬성입장을 보였다. 배원복 LG전자 부사장은 "제조업체의 본질은 좋은 제품을 훌륭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영업비밀 논란은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동통신사들은 자신들의 보조금 뿐 아니라 제조사 보조금도 함께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단말기법에 찬성의견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다소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법안취지에는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전제한 뒤 "법 시행 과정에서 현재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을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단말기법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촉박한 국회 일정상 통과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