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추진
경기 부천시 뉴타운 지구의 지구 지정 해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5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타운 지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해제해 주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목적 달성이 어려운 때는 뉴타운 지구 안에서 일부 구역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을 철회, 도로확장이나 공원신설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쉽지 않은 경우다. 뉴타운 지구면적이 지정 최소 면적(30만㎡)에 미달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김 시장은 해제지역에 대해선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역 등으로 지정해 슬럼화하지 않고 더욱 활성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8월까지 부천 원미·소사지구 뉴타운사업 변경 타당성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시장이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원미·소사지역의 36개 구역 가운데 17개가 해제됐거나 해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 법에 따라 해제 신청 유효 기간이 내년 1월 말이어서 해제 신청 구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됐다.
김 시장은 "다만 뉴타운사업을 계속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이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오정구 고강 뉴타운지구(13개 구역)에 대해서는 추정분담금 산정과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의 추이를 보며 내년 하반기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05년 당시 활발한 부동산 경기를 바탕으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원미·소사·고강 등 3개 뉴타운 지구를 지정했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뉴타운 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정부와 시는 이에 따라 주민 동의에 따른 뉴타운 지구 해제, 해제 시 투입 비용 일부 보전, 뉴타운 건축 요건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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