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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들 트윗덱, 트윗피드 등 대량확산프로그램 사용 매뉴얼까지 작성해 서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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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들 트윗덱, 트윗피드 등 대량확산프로그램 사용 매뉴얼까지 작성해 서로 공유

입력
2013.12.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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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선거 개입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글 자동게시 및 대량확산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정리해 서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의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압수수색한 (트위터 담당)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의 이메일에서 '트윗덱 활용 요령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윗덱이란 트위터를 비롯한 다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등록해 두면 한 계정에만 글을 올려도 나머지 계정에 동시에 글이 올라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안보5팀은 또 특정 블로그나 트위터 계정에 새 글이 뜨면 사전에 등록한 다수의 계정에 자동으로 같은 글이 올라가는 '트위터 피드' 프로그램도 조직적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특히 보수 논객들의 트위터 계정 등이 대표 계정으로 다수 지정돼 실시간으로 대량 전파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들 메일에서는 ▦팔로워 늘리는 방법 ▦트위터 본사의 제재로 사용이 정지된 계정을 살려내는 방법 등을 담은 파일도 발견됐다.

이날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트위터를 이용한 증거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증거능력이 없음을 거듭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특정된 트위터 계정으로 접속해 보니 어렵지 않게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다"면서 "트윗글 내용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사진과 동영상도 띄워 놓는데 이것이 어떻게 개인정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트위터 가입 시 사용자들이 스스로 공개한 트위터 활동 정보에 대해 '재사용'을 허가하는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끼리 서로 팔로우를 하고 트윗ㆍ리트윗을 했는지, 아니면 파급력이 있을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집계가 가능한 선에서 팔로워 숫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검찰에 명령했다. 9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안보5팀에 소속돼 트위터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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