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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과에도 전문 과목 간판 걸리는데… 고경력 전문의 찾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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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과에도 전문 과목 간판 걸리는데… 고경력 전문의 찾기는 어려워

입력
2013.12.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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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치과 병ㆍ의원 간판에도 교정과ㆍ보철과ㆍ소아치과 등 전문 진료 과목이 표시된다.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많이 공부한 치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독 치과만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못해 환자들이 원하는 전문의를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문 과목을 합법적으로 표방할 수 있는 치과의사는 전문의 경력 6, 7년차 이하 젊은 의사들뿐이다. 이보다 경력이 더 긴 의사는 전문 과목이 있어도 내세우지 못한다.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이 2008년에야 도입됐기 때문이다. 경험 많은 전문의가 있는 치과 찾기는 내년에도 여전히 어려울 거란 얘기다. 결국 치과 전문 과목 표시 제도가 환자들의 편리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치과의사들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치아 뿌리에 생긴 염증을 보는 신경치료는 보존과 전문이다. 물론 보존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도 신경치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치과 개업의는 "뿌리가 비정상적으로 휘어 있는 등의 까다로운 신경치료는 보존과 전문의에게 가야 성공률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어느 병원에 보존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무 치과나 갈 수밖에 없었다. "누가 보존과 전문의인지 서로 잘 아는 치과의사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적합한 병원을 소개해주곤 했다"고 이 개업의는 귀띔했다.

치대에선 2008년부터 10개 세부 진료 과목의 전문의가 배출돼왔다. 병원에서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치른 의사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문의란 사실을 병원 간판 등에 표방할 수 없었다. 피부과ㆍ내과 등 전문 과목을 자유롭게 내거는 의과와 달리 치과에만 이런 규정이 생긴 건 전체 치과의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일반의들의 영향이다. 전문의가 많이 배출되면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일부 일반의들의 이해관계와, 의과처럼 간단한 진료도 전문의에게 받아야 할 만큼 치과 전문의가 많아지면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규정이 내년부터 풀리는 것이다. 그러나 2만 7,000여 명의 치과의사 중 실제 전문의 자격을 딴 사람은 약 1,570명이다. 현 제도로는 이들만 전문의 표방이 가능하다. 전문의 자격 시험이 없던 2007년 이전 전공의 수료자들은 사실상 전문의로 활동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과목을 내걸 수 없다.

환자들이 감당해야 할 불편은 또 있다. 전문 과목을 표방한 치과에선 해당 과목 이외의 다른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치아 교정을 하려고 교정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갔다가 간단한 충치가 발견될 경우, 다른 병원에서 충치를 치료하고 다시 와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정과 전문의가 충치 치료부터 교정까지 다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턴 안 된다. 이 같은 전문의 진료 제한 규정 역시 치과에만 있다. 피부과 전문의나 내과 전문의 모두 감기 같은 일반적인 병을 진료할 수 있는 의과와 다르다. 진료 제한 때문에 내년이 되도 실제로 전문 과목을 내세울 치과의사는 많지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온다.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전문의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게다가 이 제도를 둘러싼 치과계의 해묵은 갈등마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2008년 이후 전문의 자격을 딴 치과의사들은 진료 제한에 대해 "치과 전문의와 환자에게 불이익과 불편을 강요하는 제도"라며 지난달 헌법소원을 냈다. 또 2007년 이전 전공의를 마친 의사들은 전문의로 공인받기 위해 내년 1월 실시되는 치과 전문의 시험 응시 원서를 최근 제출했다. 하지만 보건 당국은 2008년 이후 전공의를 마친 경우만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원서는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 즉시 이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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