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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볼모로 잡는 수서발KTX 민영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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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볼모로 잡는 수서발KTX 민영화 논란

입력
2013.12.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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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민자유입 완전 차단 정관 제정, 민영화 아니다”, 철도 노조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 매입 정관으로 제한 못해” 반발, 코레일 10일 임시이사회 강행 땐 노조 9일부터 파업 돌입, 새마을호ㆍ무궁화호 운행률 37~40% 줄어

수서발(發) 고속철도(KTX) 민영화 논란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코레일이 “민영화를 원천 봉쇄했다”라며 자회사 설립 강행 방침을 밝히자 철도 노조가 파업 카드로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5일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구간 운영을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해 맡기고 민간자본 참여는 막겠다는 내용의 ‘수서발 KTX 운영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초 운영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궤도를 수정한 것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KTX 자회사 지분구조를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결정했다. 공공자금 참여가 부족하면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고 주식 양도 및 매매 대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겠다는 내용도 정관에 명시했다. 코레일 지분은 30%에서 41%로 상향했고, 2016년부터 흑자가 나면 코레일이 지분을 10%씩 늘릴 수 있도록 해 이론적으로는 완전 소유도 가능하게 했다.

코레일은 이번 최종안이 “공공자금 참여가 부진하면 자칫 대기업 등 민간자본이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당초 안에 대한 반론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코레일은 “민영화 논란을 완전 불식시킨” 만큼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신설 자회사 운영방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철도 노조 등은 “꼼수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관은 내부이사회에서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고, 대주주나 이사회 의결로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신설 자회사가 모회사와 거의 비슷한 한 노선을 놓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한쪽이 장사를 잘하면 한쪽은 밑지는 구조라 굳이 자회사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마저 생긴다.

이 때문에 철도 노조는 이사회를 철회하지 않으면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합원 2만1,000명 중 기관사와 관제인력 등 필수인력 8,400명을 뺀 1만2,0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KTX와 수도권 전철 운행은 당장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에 불편이 없도록 통근ㆍ광역열차와 KTX는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평상시와 같이 운행하기로 했다.

반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ITX청춘은 운행비율이 평소보다 최대 40%대까지 줄어 지방 중소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열차 수요는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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