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ㆍ회장 이병운 부산대 국어교육)는 5일 오후 3시 국회 정동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고법이 부산대 총장의 ‘총장직선제 폐지’ 학칙 개정을 취소한 부산대학칙개정처분 무효확인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대는 2012년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방안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총장 간선제를 도입했다.
학칙 개정 전 당시 부산대교수회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961명 중 58.4%가 ‘직선제 폐지 반대’의견을 냈으나 대학본부가 학칙을 개정 공포하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1심인 부산지법에서는 학칙 개정에 문제가 없다며 대학본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인 부산고법은 최근 개정학칙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이를 뒤집었다.
국교련 측은 “이번 판결은 대학 교원의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고 교육공무원법 해석과 관련 총장후보자 선정 절차에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칙 개정 절차만으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교련은 환영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이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명확하게 선언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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