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개최된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에서는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급 중인 라식보증서의 효능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유사보증서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했다.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라식보증서는 지난 제1회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에서 부작용 예방을 위해 고안된 증서로 당시 참석한 라식소비자 150여명이 지난 10여 년간의 라식부작용 사례를 토대로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약관을 개발했다.
라식보증서에는 부작용으로 인한 교정시력 저하 시 최대 3억 원 배상, 수술 후 불편사항 발생 시 약속된 기한 내 치료 완료 의무, 소비자가 직접 병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수술만족도 평가제도 등 수술 후 문제 발생 시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약관을 명시하여 의료진의 책임 있는 수술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이 날 라식소비자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13년 라식소비자단체에 접수된 41건의 라식부작용 사례 중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이에 소비자들이 라식보증서를 발급받는 건수 또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라식보증서가 인기를 얻자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유사보증서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보증서의 경우 병원의 입장에서 약관이 작성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명시되어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병원의 홍보수단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및 배상에 대한 조항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 ‘꼼꼼히 검사하겠다’ 등의 원론적 수준에 지나지 않는 약관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보증서 발급 시에는 발급 전 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약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명시된 조항이 실제 문제 발생 시 실효성이 있는지도 파악해 봐야 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라식 부작용으로 인한 시력 저하 시 배상체계를 단안이 아닌 양안으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한쪽 눈이 라식 부작용으로 인해 실명하여도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정상적일 경우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입증을 ‘시술 병원’이나 ‘시술병원이 지목한 병원’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병원이 객관성을 가지고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부작용에 대한 입증을 ‘시술병원’이나 ‘시술병원이 지목한 병원’에서 진행할 경우 시술 병원 의료진과의 학연, 지연 등의 이유로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식소비자단체 단체장 노호진씨(35세)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라식보증서를 발급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면서도 “현재 발급되고 있는 유사보증서 중에는 단순한 병원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될 뿐 구체적인 안전관리 약관이 명시되지 않아 의료진의 책임 있는 수술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 단체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수술 진행과 의료진의 책임 있는 관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증서 발급 시 소비자 스스로 보증서의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라식보증서의 약관 전원 및 유사보증서 발행 시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춘코리아 온라인팀 안재후 기자 anjaehoo@hmg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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