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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자살이니 위자료 못 준다" 국방부도 맞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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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자살이니 위자료 못 준다" 국방부도 맞상고

입력
2013.12.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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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항소심이 타살 증거를 배척해 위법"이라고 상고한 데 이어 국방부도 "자살이니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대법원에 맞상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4년 머리와 가슴에 M16 총탄 세 발을 맞고 숨진 허 일병 사건은 1심에서 타살로 판결이 났다가 항소심에서 자살로 뒤바뀌어 최종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정부측 소송대리인은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소송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자살이라고 판단하고도 수사 부실을 이유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부분을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강민구)는 지난 8월 허 일병이 자살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단지 수사 부실로 유족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3억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했다. 1심에서는 자살로 인정돼 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다.

정부보다 앞서 상고한 유족 측 변호인은 "타살 증거는 배척하고 자살 증거만 채택한 2심 판결은 채증 법칙을 위배한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상고 이유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힘든 싸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1심 승소 판결의 중요 근거가 됐던 허 일병 소속 부대의 연대장 증언 등이 항소심에서 채택되지 못한 점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 연대장이었던 김현태(74)씨는 2010년 2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허 일병 사망) 당일 오전 7시쯤 출근해 의자에 앉자마자 1대대장으로부터 (사망) 보고를 받았다. 중대장 전령(당시 허 일병의 보직)이 자살한 것은 군 생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군 당국의 최초 조사 결과는 허 일병이 사건 당일 오전 10시 50분에 자살한 것으로 돼 있어 오전 7시 보고를 받았다는 김씨의 진술은 타살 후 은폐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에 대해 "다음날 아침에 헌병대 사건 조사를 보고받은 것을 날짜를 착각한 것 같다"며 증거에서 배척했다.

허 일병은 1984년 4월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M16 총탄 세 발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 지었으나, 가슴과 머리에 세 발을 쏴서 자살하기 어려운 점, 현장 사진에 피가 거의 없었던 점, 휴가를 하루 앞두고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타살된 뒤 시신이 옮겨졌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 및 유족이 제기한 소송 등에서 지금까지 자살ㆍ타살 결론이 네 번 뒤바뀌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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