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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디트로이트 파산신청 승인… 공적연금 삭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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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디트로이트 파산신청 승인… 공적연금 삭감도 허용

입력
2013.12.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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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산업의 본산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시의 파산보호 신청이 3일(현지시간) 법원 승인을 받았다. 릭 스나이더 주지사가 7월 미국 지방자치단체 사상 최대 규모인 180억달러(19조900억원)의 빚더미에 오른 디트로이트의 파산을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법원은 공무원노조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회생 과정에 공적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결정, 지자체의 연금 개혁 움직임이 잇따를 전망이다.

미국 연방 파산법원의 스티븐 로드 판사는 이날 "디트로이트가 법에 규정된 파산보호를 받을 요건을 갖췄다"며 파산보호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관리 아래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비상관리인으로 선임된 케빈 오어 변호사는 "내년 가을까지 파산보호에서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음달 첫 주까지 회생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회생안에는 지자체 업무의 민간 위탁, 시 자산 매각, 공공서비스 정상화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적연금 삭감 여부에 대해 "연금 혜택은 계약상의 권리로 지자체 파산 상황에서 특별히 보호받을 권리가 아니다"라며 연금 삭감을 허용했다. 디트로이트의 공적연금 채무는 35억달러로 부채 항목 중 최대 규모다. 앞서 7월 하급심을 맡은 미시건주 법원은 주 헌법의 연금 보호 규정을 근거로 파산보호 신청은 철회돼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로드 판사는 주법보다 연방법을 우선 적용했다. 로드 판사는 다만 "퇴직자에 대한 연금 삭감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삭감 대상이 된 공무원노조, 퇴직공무원 단체 등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퇴직 소방관 브렌든 밀류스키는 "3년 전 진화 작업 중 중상을 입고 퇴직해 월 2,800달러(297만원) 연금에 의존해 사는 나 같은 이들에겐 재앙 같은 결과"라고 반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은 연금 삭감과 관련한 파산법원의 첫 판례로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등 연금 지급 부담으로 공공서비스 운용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성기였던 1950년대 인구 180만명의 미국 4위 대도시였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 퇴조에 따라 교통신호등도 제대로 켜지 못할 만큼 재정 기반이 무너졌다. 인구는 70만명으로 줄었고 경찰의 사건 해결율은 9%, 구급차 운행률은 30%에 머물고 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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