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장에서 내뿜는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여수 화양농공단지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전남도의회 동부권산업단지 환경특별위원회는 4일 여수 화양농공단지가 조만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은 전남에서 처음이며 전국적으로 9개시 28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악취관리지역 대상 면적은 화양공단 주변 9만6,305㎡ 규모다. 지정 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한 뒤 신고해야 하고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다.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배출구는 1,000ppm 이하에서 500ppm 이하로, 부지경계선은 20ppm 이하에서 15ppm 이하로 바뀌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준 초과시 현재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으나 지정 이후에는 개선명령에 이어 사업중지명령, 고발까지 이뤄지게 되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화양공단은 1993년 수산물가공 및 해조류가공공장 등을 조성할 목적이었으나 석유화학 업종이 입주하면서 가공·재생 플라스틱 원료 생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일으켜왔다.
지난 9월 전남도의회 환경특위가 전남도와 화양공단 내 악취유발사업장 5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주)SFC, 인제화학(주), (주)비엔씨 등 3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보다 각각 6.7배, 3배, 1.4배 초과한 것을 밝혀냈다.
전남도의회 환경특위 김상배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농공단지 인근 주민과 화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악취로 고통에 시달려왔다"며"악취배출사업장 관리가 강화돼 주민 환경생활권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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