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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단협 어긴 택시업체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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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단협 어긴 택시업체 지원 중단"

입력
2013.12.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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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어긴 택시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제재에 나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총 255개 법인택시업체 가운데 35개 업체가 임금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중 9개 업체가 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중앙임금단체협상)을 지키지 않았다.

시는 지난 10월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인상하기 앞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월 급여 22만9,756원 이상 인상 ▦1인 사납금 2만5,000원 이하로 인상 ▦1일 연료 35리터 지급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택시 중앙임단협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먼저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장치다. 시는 중앙임단협 내용을 토대로 시내 전 택시업체에 12월 1일까지 개별 임금협정을 마무리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시가 모니터링 한 결과 11월 말 기준 임금협상을 체결한 35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납금을 2만5,000원 이상 올리거나, 사납금을 가이드라인대로 정하는 대신 운수종사자 월 급여를 22만9,756원에 못 미치게 지급하는 협정을 맺었다. 또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1일 근무시간을 기준(6시간40분)보다 1시간 이상 축소한 업체도 적발됐다.

시는 미준수 업체에 카드결제 수수료 및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등을 중단하고 '차고지 밖 교대'도 불허하는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한 업체당 연간 2,400만원 가량의 재정지원을 해왔으나 지난 10월부터 이를 일시 보류하고 있다. 또 원거리 근무자, 여성 운전사 등을 위해 임시 허용한 '차고지 밖 교대' 위반이 적발될 경우 대당 1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체들이 중앙임단협 기준을 이행하는 지 확인한 뒤 재정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255개 업체 전부 중앙임단협을 지켜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특별 관리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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