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이 개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행정관이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을 부탁받은 당사자로 지목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김모씨가 올해 5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청와대 불법 뒷조사'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은 이 날짜로 직위해제되고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 수석은 또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알고 지내는 조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개인정보 파악을 요청한 김씨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안행부 소속 3급 부이사관인 김씨는 지난해 청와대로 파견돼 올해 5월까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안행부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안행부 복귀 전까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관계여서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 동기와 경위를 둘러싸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김씨는 곽 전 민정수석과 같은 성균관대 출신이다.
안행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자체 감찰에 착수했으며 인사 조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김씨는 하지만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당일 주말 행사 때문에 통화를 여러 차례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채군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제출 받은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기록 분석을 마무리 하는 대로 조 행정관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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