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소아백혈병 치료제(항암제)인 에볼트라에 제약사가 약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본보 11월 28일자 12면)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방식으로 에볼트라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병당 190만원 정도인 에볼트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내년부터 보험수가의 5%인 9만9,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에볼트라 대상환자는 국내 15~20명 정도로 환자 한 명이 연간 20병 정도를 투약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10억~15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에볼트라는 처음으로 위험분담제가 적용되는 약제로 병세의 호전 정도에 따라 제약사의 약값 분담비율이 달라진다. 예를들어 에볼트라를 투여했지만 병세의 호전 정도가 최저기준을 넘지 못하면 제약사가 약값을 100% 공단에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10억대의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구체적인 약값 분담 비율은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위원 25명 중 4명이 "위험분담제를 도입할 경우 약값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훼손된다"며 에볼트라 건강보험 적용에 반대했다. 에볼트라 이외에도 고가의 대장암치료제인 얼비툭스, 다발성골수종치료제인 레블리미드가 위험분담제 방식으로 건강보험 적용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건정심은 내년 2월부터 선천성신증후군, 1차성 담관염, 웨스트증후군 등 25개 질환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되면 30~60%(외래기준)인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1만1,000~3만3,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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