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를 제한하는 새로운 전월세난 해법을 내놨다. 그러나 새 제도가 전월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혜택보다 의무가 커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4∙1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집주인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ㆍ재산세(최대 100%) 양도세(60%) 소득세와 법인세(20%)를 감면 받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ㆍ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도 빠진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매입ㆍ개량자금도 빌릴 수 있다.
대신 집주인은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집을 팔 수 없다. 첫 임대료,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보다 싸야 하고, 집을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그동안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집주인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전에 자신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올해 4월 1일 이후 매입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새로 분양 받은 주택에만 적용된다. 소득세, 양도세 감면 혜택도 국회가 세금 관련법을 개정하고, 2014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가능하다. 국토부는 "임대기간이 길고 임대료가 싼 민간임대주택을 늘려 임대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 4명 중 3명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무에 비해 당근이 작다는 것. "소득세 안 내는 임대사업자가 많은 현실에서 장기간 소득 노출을 꺼릴 것"(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 "임대료 인상률 규제 폭이 과다"(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임대업은 가내수공업이라 대상의 규모가 작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려면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처럼 양도세 유예, 증여세 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미 월세 상승률은 5% 이하로 떨어져 있어, 저금리를 감안하면 은퇴자를 중심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토지임대부임대주택제도도 5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사업자는 빌린 땅에 주택을 건설ㆍ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초기 사업비가 줄어 건설임대주택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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