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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광고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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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광고 일부 허용

입력
2013.12.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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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사모펀드 투자권유 광고를 일부 허용하는 등의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업자 진입 요건은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은 등록에서 보고로 바뀌는 등 규제가 완화한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14일 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설립 의무를 대체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직접투자는 제한되나 사모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허용해 소액투자 수요를 흡수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 등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해 직접 투자를 허용하면서 손실감수능력이 있는 고액 자산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한도인 5억원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이 있는 개인투자자와 비상장법인에 직접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들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사모펀드 판매 광고를 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는 금지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사모펀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로 인해 선진 외국에 비해 자본시장에서의 비중과 역할이 미흡하다"며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면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는 물론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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