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은 7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가 2일 교과서를 고쳐 교육부에 제출했다. 수정명령 사항이 없는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7개 출판사들은 수정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교과서 집필진의 의사와는 별개로 교과서 수정ㆍ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비상교육 관계자는 “집필자들과 잘 협의해서 수정본을 내면 좋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과서 발행정지나 검정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일단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다시 개최해 6일쯤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일선 학교가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반면 교학사와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6종의 교과서 저자들은 4일 교육부를 상대로 수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교과서를 배포해야 해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7개 교과서에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렸다. 교학사와 금성출판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ㆍ미래엔 5건, 비상교육ㆍ지학사 4건이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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