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경찰청은 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고 길 잃은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을 지원하기 위한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에 2014년도 예산 20억원을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안면인식 서버증설에 1억5,000만원, 사전등록요원 인건비에 16억6,000만원, 장비구입비에 1억8,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 신고가 접수됐을 때 보호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과거 방식대로 처리했을 때는 실종자 발견에 평균 86.6시간이 걸렸지만, 이 제도 실시 후 처리된 50건의 실종 사건에서는 해당 시간이 24분으로 단축됐다.
등록 대상은 가족 외출이나 등ㆍ하교 때 길을 잃고 실종될 가능성이 높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보호자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에서 단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사전 동의 의사를 밝히면 된다.
박영각 기재부 법사예산과장은 "내년에는 사전등록제에 51만여명이 새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신원 확인으로 실종자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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