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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7년 이상으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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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7년 이상으로 연장 추진

입력
2013.12.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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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6개월인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최소 7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공개한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서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7년 이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에 하한선을 둠으로써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와 명예퇴직 보장 등 내부고발자 보호조치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특히 현직 단체장과 유력 후보자의 측근, 고위직 승진 예정자 및 승진 누락자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선거 관여가 예상되는 모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사항을 언론에 공개토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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