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선별급여’를 도입해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등 최신 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던 건강보험 체계에 선별급여를 추가하고 ▦치료 효과가 낮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상 자료의 축적이 필요한 요양급여를 여기에 분류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항목에 따라 50~80%가 적용(필수급여는 5~10%)된다. 예를 들어 대장암 검사에 주로 쓰이는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캡슐내시경은 환자가 많게는 200만원 상당을 전액 부담하지만 선별급여에 포함되면 40만~100만원이 줄어든다. 선별급여가 적용될 항목은 내년 초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나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환자들의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기술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본인부담률 50~80%가 너무 높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선별급여가 도입되면 연간 800억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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