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돌려 받는 방법으로 4년 동안 2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 전 회장이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한 후 돌려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이 재임 기간인 2009년~2012년 일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3분의1 가량을 되돌려 받은 단서를 잡고 이들 명의의 계좌 수백 개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KT 임직원들의 연봉현황표 등 급여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서류상에 기재된 액수와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0억원 가량이며, 자금 추적 대상에 오른 KT 임직원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의 배임ㆍ횡령 혐의와 관련해 10월부터 KT 서초사옥과 관계사 및 계열사, 임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11일 3차 압수수색은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과다 지급과 관련한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일부 임직원들과 상여금 과다 지급 후 일부 상환에 관해 사전에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및 관련 임직원 소환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수사를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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