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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에 써야 할 건강증진기금 내년에도 복지부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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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에 써야 할 건강증진기금 내년에도 복지부 쌈짓돈?

입력
2013.12.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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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사업과 질병 예방이 주목적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내년 사업예산 3분의 1 이상이 기금 목적과 무관하거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R&D) 예산이나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등에 거액이 편성된 반면, 주 목적인 금연지원 사업에는 전체의 1% 남짓한 예산만 배정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2014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기획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예산 9,026억원 중 34%인 3,036억원이 기금 목적과 무관하거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특히 질환극복기술 개발(884억원), 첨단의료기기기술 개발(793억원) 등 R&D 예산이 2,173억원에 달했다.

반면 기금이 우선 쓰여야 할 학교 흡연예방교육, 군인ㆍ전의경 금연지원 등 금연 사업에는 사업예산의 1.3%에 불과한 115억원만 편성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의 75%는 담배 1갑당 354원씩 부과되는 담배부담금. 국민건강진흥법은 이 기금을 금연교육ㆍ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차적으로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에도 쓸 수 있지만,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 지원, 기후ㆍ환경변화 대비 질환 연구 등 R&D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정보시스템 유지 비용(200억원), 국립중앙의료원 경영수지 차액 지원(200억원), 음주폐해 예방 사업(15억원) 등도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흡연자가 줄면서 기금 재정 확보 문제도 비상이다. 주수입원인 담배부담금은 2010년 1조5,848억원, 2011년 1조5,690억원, 지난해 1조5,680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다. 부족분은 2011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다 쓰고 있는데, 차입금 규모가 내년 말까지 9,9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부담해야 할 이자(누적)만 340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을 넓게 해석하면 이중에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일부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재정당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무분별하게 기금에 끼워 넣고 있다"며 "기금 사용이 투명해야 담뱃값을 인상하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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