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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무의 주민들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 개발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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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무의 주민들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 개발 멈추라"

입력
2013.12.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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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레저개발, 인천도시공사 등 12곳에서 인천 용유·무의지역을 쪼개 부분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사업계획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주민들은 앞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용유·무의 개발사업은 단일 사업자(에잇시티)가 사업부지를 일괄 개발하는 방식이 무산된 이후 부분 개발로 사업방향이 전환됐다.

인천경제청은 8월부터 개발사업자를 공모했고 왕산레저개발, 인천도시공사, 썬비치관광, 골든스카이 등 12곳에서 12개 구역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인천경제청은 적격 여부 심사와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10일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이 제출된 구역은 내년 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며 미제출 구역은 내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지난달 29일 용유·무의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1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12개 구역 사업계획, 1,500억원대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용유동에 사는 한 주민은 "(사업계획을 보니 대부분이 호텔 테마파크 복합리조트를 짓는 것인데) 펜션이나 음식점을 운영해 생계를 꾸리는 주민들은 죽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인천경제청과 주민 간 생각의 차이가 큰 것 같다"며 "현장을 찾아와서 주민 실정을 좀 더 파악하는 정성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앞서 용유·무의지역 일부 주민들은 지난달 21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에잇시티와의 기본협약을 해지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2조원대 손해배상 청구계획도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자 공모 절차를 따르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20일 용유·무의 현장에서 2차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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