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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문자 무차별로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음란행위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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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문자 무차별로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음란행위 생중계

입력
2013.12.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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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 영상통화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음란 영상을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해당 사이트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며 음란행위를 한 여성 등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정적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여성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줬다. 이용 요금은 30초당 700원으로 이들이 올린 매출은 25억원에 달했다. 영상에 나온 여성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김씨 등이 중국 현지에서 고용한 재중동포들로 조사됐다.

음란 영상전화시스템 개발에 참여해 함께 입건된 전문 프로그래머 김모(41)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음란 방송이 이뤄지는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운영해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회원수가 20만여명에 달하는 이 인터넷 방송에서 수십여명의 여성 진행자들은 속옷을 착용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이용자들은 이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입해 출연 여성들에게 선물했다. 여성들은 아이템이 고가일수록 더 높은 수위의 노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주부, 취업 준비생 등이었다. 김씨는 여성들이 선물받은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꿀 때 수수료 명목으로 40%를 받아 챙겼다.

이 사이트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행정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음란 영상통화, 인터넷 개인방송 등이 단속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만큼 일단은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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