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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된 신분증으로 통장 못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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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된 신분증으로 통장 못 만든다

입력
2013.12.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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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포통장(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 위·변조 여부가 즉석에서 조회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통장을 새로 만들 때 신분증 이미지를 해당발급 기관에 전송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각 지점 창구에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발급일자만 확인한 탓에 다른 사람 신분증의 사진을 흐릿하게 만들어 가져오거나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의 사진으로 바꿔오면 위·변조를 식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은 육안으로 얼굴을 인식하기 어렵거나 쌍둥이처럼 닮아도 생김새의 고유한 특징을 잡아내 정확하게 비교하는 특허기술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분증 위·변조가 가려지는 과정은 금융결제망을 거쳐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이달 중 안전행정부 등 신분증 발급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는 등 모든 은행이 이 시스템을 도입할 전망이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대포통장 개설과 금융실명제 위반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포통장은 국내에서 연간 4만건 가량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통장의 절반은 만든 지 5일 안에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쓰인다.

금감원은 반복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통장을 판 대포통장 명의자도 1년 동안 수시입출금식 통장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를 도입해 대포통장 발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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