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경찰, 자치단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무허가 총기를 소지하거나 올무, 덫, 독극물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 수렵허가 지역 이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상습밀렵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단순 밀렵자도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밀렵이나 밀거래 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128), 영산강유역환경청(062_410_5221~9), 경찰서(112)로 신고하면 된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