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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파산 저축은행 예금자 정산금 이달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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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파산 저축은행 예금자 정산금 이달 중 지급

입력
2013.12.0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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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을 예금했다가 피해를 본 예금자들의 정산금이 연내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프라임 전일 보해 도민 경은 파랑새 삼화 등 7개 파산 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 수령 예금자 1만8,000여명에게 개산지급금 정산금 223억원을 이달 중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예보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파산절차 장기화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후 받게 될 파산배당금 중 일부를 미리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저축은행의 피해 예금자들은 이미 받은 377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이들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1,508억원) 중 40%에 해당한다.

피해 예금자는 예보 웹사이트(www.kdic.or.kr)나 농협은행 지급 대행지점에 신청하면 되고 유선문의는 예보(1588-0037)로 하면 된다.

한편 대주주인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등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스마일저축은행(옛 미래2저축은행)을 비롯해 동부ㆍ신민 등 저축은행 3곳이 금융감독원 부문검사결과 부실초래 사실 등이 적발돼 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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