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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 막말 댓글들, 판사님은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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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 막말 댓글들, 판사님은 모르세요?

입력
2013.11.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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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형님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획책은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내주기 위해 인천 앞바다에 북한 함정과 잠수함 항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대선 투표일 전날인 지난해 12월 18일 게시글)

전국 판사와 법원 직원들의 업무용 내부망 '코트넷'에 저속하고 정치 편향적인 글들이 무더기로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간베스트에 올라올 법한 글까지 있어 낯뜨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법원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광주지법 나주등기소 A(46)주사가 최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코트넷 화면 캡처 자료를 보면 대전지법 B(57)주사 실명 아이디로 지난해부터 극우 성향 댓글이 수십 개 게시됐다. A주사는 B주사가 악성 댓글을 쓴 것으로 보고 올 4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조롱이 주를 이룬다. '노무현 형님이 너(A주사)를 저승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로 빨리 가봐라'(1월 15일) '문재인은 문죄인이라고 불려도 어쩔 수 없는 일'(1월 21일) 등이 대표적이다. '군과 경찰은 A주사를 발견하는 즉시 더럽고 치사하며 아니꼬운 주둥이를 쇠망치로 내리쳐 완전하게 골로 보내라'(지난해 11월 9일) '당신이 반역자이고 고정간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정원에 불려가 혼쭐 날 것'(1월 24일) 등 개인에 대한 원색적 비난도 많았다.

'댓글 공격'은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주사의 부인 C씨에게도 향했다. '너의 마누라가 괴물같이 못 생겨서 쳐다보기도 싫은 데다 성격도 사납고'(지난해 11월 8일)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들 탓에 C씨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주사는 "A주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좌파 직원"이라면서도 "그런 댓글은 쓴 적이 없고, 법원 노조가 내 아이디를 도용한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주사 등은 평소 노조에 불만이 컸던 B주사의 소행으로 확신하고 있다.

사설 인터넷 게시판도 아니고 사법기관의 업무용 내부망에 이 같은 글들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법원 행정처 산하 코트넷 운영위원회의 관리 소홀도 도마에 올랐다. 코트넷 운영 내규 6조는 '이용자는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허위 내용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내용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내용 등을 게시해선 안 되며, 운영위는 이런 글을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 관계자는 "B주사 아이디로 올라온 글 중 심한 글에 대해 몇 건 삭제 요청을 하는 등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주사는 "운영위에 수 차례 삭제 요청 메일을 보냈는데도 변변한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A주사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B주사와 운영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A주사의 부인 C씨는 B주사를 최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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