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최근 추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변호인단의 소송 관련 회의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인단은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1차 공판에서 "공소기각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검찰에 강력히 항의했다.
국정원은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CNC, 길벗투어, ㈜나눔환경 등 RO(Revolution Organizationㆍ지하혁명조직)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 받는 업체 사무실 6곳과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CNC 사무실에 있던 변호인단의 방어논리 회의자료가 든 SD카드를 압수했고, 현장에 입회한 변호사가 저지하자 "봉인한 채 일단 압수하고 추후 봉인 해제 때 부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보름이 지난 이날 오전 서울 내곡동 본원에서 변호사 1명이 입회한 가운데 봉인을 해제한 뒤 SD카드를 바로 돌려주지 않고 컴퓨터에 연결해 디지털카메라로 자료 내용을 촬영했다. 입회한 변호사가 "소송 관련 회의 내용으로 변호인들만 볼 수 있는 자료"라고 강력 항의했으나 수사관들은 촬영을 강행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은 행위로 공소기각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해 "SD카드 안에 '공소장'이라는 폴더가 있어 열어봤는데 변호인이 사진을 찍어서 수사관들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했다"며 "변호인이 보는 앞에서 사진을 삭제했고 SD카드는 다시 봉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사진을 지웠다지만 디지털카메라 메모리를 갖고 있어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하다"며 반발했다.
검찰 측은 "처음 듣는 내용으로, 해당 파일을 촬영한 디지털카메라 메모리를 국정원이 갖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인정된다"며 변호인 입회 하에 메모리를 빼내 이미징하고 파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도록 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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