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9일 내란 음모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의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을 소속 의원 전원(155명) 명의로 발의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의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료 제출 요구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국회법 개정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은 구속이 취소되거나 구속 후 공소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그간 미지급했던 세비를 소급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정감사 이후 이석기방지법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전날 윤리위에 회부된 '이석기 제명안' 심의를 사실상 거부하자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헌법수호 책무를 마냥 방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종북 프레임을 앞세워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