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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7종 무더기 수정명령… 결국 법정으로 가는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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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7종 무더기 수정명령… 결국 법정으로 가는 교과서

입력
2013.11.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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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무더기로 수정명령권을 발동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수정명령을 받은 교과서 중 교학사를 제외한 6종의 집필진은 법원에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2008년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법정 소송으로 비화한 '제2의 금성출판사 사태'로 확대될 조짐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수정을 권고한 829건에 대해 각 출판사들이 제출한 수정ㆍ보완 대조표를 검토한 결과, 788건은 승인하고 41건은 수정명령을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수정명령 건수는 ▲교학사 8건 ▲금성출판사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리베르스쿨 0건이다.

교학사를 뺀 6종 교과서에 수정을 명령한 내용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술, 대북문제, 북한인권, 현대사 등에 집중돼있다. 교육부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기관의 발표를 인용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라고 붙인 소제목(미래엔)까지 "교과서 용어로 부적절하다"며 수정을 명령했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수정명령으로 검정 교과서의 취지를 부정하고 국정이나 다름없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사 왜곡과 사실 오류로 이번 수정명령의 단초가 된 교학사의 경우엔 친일인사인 김성수 미화, 일본 중심의 부적절한 표기('한일합방') 등 일제강점기 관련 서술이 주로 지적됐다.

교학사 외 6종 교과서 집필진은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현행 검ㆍ인정 제도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향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전문가자문위원회 및 수정심의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가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413개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15명으로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심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법정 소송에서는 이 같은 절차에 따른 수정명령권 발동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금성출판사 집필진이 낸 소송에서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번 수정명령 역시 최소 8개월이 소요되는 검정에 준하는 절차인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발행정지ㆍ검정취소 등 행정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태도다. 수정명령을 받아들인 교과서는 다음달 6일쯤 최종 승인돼 27일쯤 각 학교가 교과서 선정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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