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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대 교수 연구비 착복' 봐주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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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대 교수 연구비 착복' 봐주기 수사?

입력
2013.11.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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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의 한 국립대 교수가 조교를 통해 제자들의 연구비를 가로챈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도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순천경찰서는 지난 7월 중순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순천대 A(54) 교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A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의 위탁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논문을 지도하는 학생 10여명을 연구원으로 등록시킨 뒤 이들에게 지급된 연구비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교수는 학생들의 통장을 관리해온 조교 B씨에게 연구비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뒤 이를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연구비를 빼서 교수에게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데다, 연구비가 인출된 이후 1주일 사이에 A교수의 통장에 수백 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조교 B씨가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 진술을 번복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A교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B씨가 건넨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통장에 입금된 돈은 지인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거나 집에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는 A교수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 B씨가 두 차례 말을 바꿨다가 다시 "연구비를 빼서 모두 A교수에게 줬다"고 진술해 A교수와 대질신문을 하고도 두 사람의 엇갈린 진술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더구나 검찰은 B씨가 학생들 통장에서 빼낸 연구비를 A교수에게 건네지 않았다면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야 하는데도 사용처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봐주기 아니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논란이 일자 뒤늦게 B씨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비 4,000여만원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B씨에 대해 내사를 하고 필요하면 A교수에 대한 재조사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순천=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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