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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30일] 무용한 역사교과서 논란을 다시 벌여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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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30일] 무용한 역사교과서 논란을 다시 벌여서야

입력
2013.11.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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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도 고교 신입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 교과서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 수정을 명령했다. 교학사 교과서 우(右) 편향 논란을 계기로 지난달 각 출판사에 권고한 829건의 수정ㆍ보완 내용 가운데 적절히 고쳐졌다고 승인한 788건 외의 나머지 내용 수정을 강제하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시키거나 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집필자 등은 이번 명령을 거부 사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태세여서 역사교과서 논란의 재연을 예고했다.

수정 명령은 교학사 교과서에 8건, 진보성향의 교과서 6종에 33건이 대상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 등을 요구됐다. 다른 교과서에 내려진 명령은 북한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의 설명,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 남북대립 및 통일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 등이다. 미래엔 교과서에는 '이승만 독재와 4ㆍ19 혁명'에서 '이승만 독재'가 부정적이니 빼라는 명령이 내려져 집필자 반발을 불렀다.

이런 명령 거부 움직임은 수정 명령의 타당성 여부에 앞서 교육부의 의도와 명령 절차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 한 집필자는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사실상 국정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교과서 집필자 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명령 내용을 다룬 수정심의회가 법적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2008년 좌(左)편향 논란을 부른 금성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감안한 듯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심의회 위원 선정 및 운영 구조 등을 법령에 맞췄다"며 "명령을 거부하면 행정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자세다.

양측이 이렇게 맞설수록 문제가 꼬여 무용한 논란만 커지기 십상이다. 수정 명령이 41건에 불과한 만큼, 교육부와 수정심의회, 집필자 등 3자의 이견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서라도 내년도 신학기 시작 전에 문제를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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