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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특검법안 이르면 다음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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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특검법안 이르면 다음주 발의

입력
2013.11.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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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주 중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검 추진을 위한 국민 공청회'에서 특검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특검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공동 특검법안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 공무원, 이들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수사 축소ㆍ은폐 및 수사 방해 의혹 등이 포함됐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은 특검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새누리당의 3각 연계 의혹,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DVD 등이 특검에 모두 들게 된다. 또 새누리당 서상기ㆍ김무성ㆍ정문헌 의원 등의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문제도 특검 수사범위에 포함시켰다. .

그간 관행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해온 특별검사 임명은 추천권을 국회가 갖도록 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인물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3명을 두기로 했으며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파견공무원의 수는 50명으로 정했다. 또 특검 수사기한은 임명 후 20일간 준비를 거친 뒤 60일간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기간 내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끝내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5일을 더 늘리도록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 같은 공동 법안을 기초로 세부 검토작업을 거치고 이르면 다음주 중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2일 출범한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정의당 천호선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특검은 대립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며 한 목소리로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여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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