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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진 채용 내년부터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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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진 채용 내년부터 허용한다

입력
2013.11.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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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육ㆍ의료ㆍ관광 분야 등 서비스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을 동아시아 교육ㆍ의료 서비스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학교법인이 잉여금을 배당ㆍ송금 할 수 있도록 해 국내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병원도 외국인 의료진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홍릉 한국개발원(KDI)에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건의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제언'을 상당부분 반영한 서비스업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 다음달 중순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교육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의료는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을 돕는데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좁은 국내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료ㆍ교육ㆍ관광 등 세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자문회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해외 유수대학 및 외국학생 유치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설물 재투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학교법인이 잉여금 배당ㆍ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동아시아 국가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장학재원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 학생들에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내 외국 교육기관에서의 서머스쿨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또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의료채권 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고, 병원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외 병원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국내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가 간 MOU를 추진하고, 해외근무 의료진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병원의 경우에는 현재 총 병상수 5% 이내로 규정된 외국인 환자 규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의료진 채용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의료계의 반발이 큰 국내에 해외 의료법인 진출관련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추진하되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관련 규제 완화는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이날 자문회의에서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는 서비스산업의 저성장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만일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여가 199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매년 0.6%포인트 추가 상승했을 것으로 KDI는 추정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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