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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715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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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715억 체납

입력
2013.11.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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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 등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체납자 2,59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1,662명과 법인 936개 업체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28일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 중에는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솔그룹 이인희 고문의 차남인 조씨는 2004년부터 84억1,600만원의 지방세도 체납한 상태다.

조씨는 1999년 한솔텔레콤이 보유한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했다가 이듬해 KT에 되팔아 1,909억원의 양도 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2004년 검찰은 조씨가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인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다음해 법원은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과 서울시는 총 수백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부과했지만 조씨는 불복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남에 따라 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단계에 있을 경우 체납자 명단 공개 때 빠지기 때문이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세금 체납은 과거 한솔엔닷컴을 KT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 산정방식을 놓고 과세당국과 이견이 있어 발생한 것"이라면서 "사업에 실패해 확정된 세금을 낼 여력이 없어 불가피하게 체납하게 된 것이며 조씨도 한솔엔닷컴을 KT에 매각할 때 그룹을 떠난 상태"라고 해명했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체납했고,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는 증여세 22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에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해명 기회를 주고 이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1만2,000여명이며 체납액은 22조5,000억원이 넘지만, 이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2,112억원에 불과하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225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073억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64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540억원) 등의 체납액이 여전히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김대지 징세과장은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배우자나 친인척 등도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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