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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밀집지·골목길… 600곳 성폭력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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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밀집지·골목길… 600곳 성폭력 특별관리

입력
2013.11.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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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성폭력 특별관리 구역 600곳을 지정해 전담 경찰을 배치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지하철경찰대의 순찰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특별관리구역 544곳에다 올 연말까지 성폭력 발생 위험이 높은 서울시내 공원 56곳을 추가로 선정, 모두 600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600곳은 ▦다세대 다가구 원룸 밀집지역(208곳) ▦공원(기존 6곳, 신규 56곳) ▦아파트(24곳) ▦골목길(165곳) ▦재개발ㆍ재건축 지역(41곳) ▦유흥가(100곳) 등 6개 유형별로 나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먼저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서 상황실에서도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그동안 경찰청이 설치한 CCTV 영상은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었지만, 자치구가 설치한 CCTV 영상은 경찰이 볼 수 없어 성범죄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또 비상벨, 스피커 기능이 결합돼 관제센터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서울형 CCTV'를 내년까지 개발해 어두운 골목길, 공원 등에 확대 설치한다.

대중교통 안전도 강화된다. 지하철 경찰대와 보안관 합동순찰이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되고, 성추행 등 위급상황 시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가까운 지하철보안관, 지하철경찰대에 위치정보가 전송되는 시스템도 내년 지하철 2호선에 시범 도입된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신고내용을 등록하면 위치정보와 함께 자동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설계한 범죄예방디자인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노후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 계단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옥상, 지하창고는 출입을 차단하는 등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고, 서울시 건축심의기준을 바꿔 새로 짓는 모든 아파트에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안전이 취약한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은 방범창, 잠금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13개 동에는 건물 별 담당 경찰관을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한국편의점협회와 내년 1월 업무 협약을 체결해 골목에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여성들이 편의점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며,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 소유주를 '블랙캅스'로 위촉, 성범죄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연식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은 "날로 늘어나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시와 경찰이 합동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예방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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