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ㆍ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28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이날 오전 조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받은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경위와 관련 정보를 누구에게 유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 국장은 지난 6월 지인에게서 가족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은 뒤,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 김모 팀장을 시켜 정부민원포털에서 가족부를 무단 열람하고 이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족부 조회가 조 국장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람의 개입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과연 이번 열람 행위와 관련해 직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느냐 (구청 및 지시자의) 조사권한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인의 부탁으로 가족부를 한 차례 열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탁한 사람, 열람한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 등은 검찰에서 밝히겠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국정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서울시 경쟁력정책담당관실(현 경제진흥본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2008년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행안부 행정비서관에 발탁돼 자리를 옮겼다. 2009년에는 원 전 원장이 취임한 국정원에 파견돼 함께 근무했다.
앞서 지난 9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의혹 제기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초 항공사 2곳을 압수수색해 채군 항공권의 조회 기록을 입수하는 한편, 정부민원포털 로그기록을 확보해 20일 조 국장의 구청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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