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원장 등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121만여 건의 트위터 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재판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28일 원 전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2차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차 공소장 변경에 포함됐던 트위터 글 5만5,000여건 중 절반 가량을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철회하고 121만여건을 추가한 2차 변경 신청서를 지난 20일 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로는 정확히 누가 글을 올렸는지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게시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할 사유는 되지만 공소장 변경 허가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심리가 상당부분 이뤄진 뒤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변호인의 지적에 대해 "철회 된다 해도 재판부가 (이전 심리 과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트위터 글 게시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에 다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문제의 트위터 글이 정치 및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원 전 원장 등 간부들의 지시로 글을 올렸는지 등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12월 2일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제시된 383개 트위터 계정 추출 과정에 대한 검찰의 설명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