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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기간을 줄이고 연금 액수는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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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기간을 줄이고 연금 액수는 늘리고

입력
2013.11.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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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과 달리 지급기간을 선택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고객의 노후 소득과 지출 계획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10~30년에서 5년 단위로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29일 선보인다. 기존 종신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80%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지급기간을 짧게 선택할수록 월지급금은 늘어난다. 정해놓은 기간이 끝나면 연금은 받지 못하지만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소유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다만 노후생활 안정 등을 위해 가입 연령과 연령별 선택 가능 지급기간이 제한된다.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10년형은 65~74세, 15년형은 60~74세, 20년형은 55~68세, 25년형은 55~63세, 30년형은 55~57세에 해당해야 가입할 수 있다. 또 총 대출한도의 5%는 지급기한 종료 후 의료비, 주택관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설정한도'로 남겨둬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주로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초기 노년층을 만족시키면서 최소한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1688-8114.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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