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맞대기 도박에 연루된 연예인 붐(31ㆍ본명 이민호)과 신화 앤디(32ㆍ본명 이선호)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붐과 앤디에게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고, 개그맨 양세형(28)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합법적인 스포츠토토가 아닌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상습이 아닌 일반 도박으로 분류해 벌금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도박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 조사 결과 앤디는 4,400만원, 붐은 3,300만원, 양세형은 2,600만원을 도박에 걸었다.
이수근(38)과 탁재훈(45ㆍ본명 배성우), 토니안(35ㆍ본명 안승호) 등은 다음 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토니안과 이수근은 4억원 안팎을 도박에 쏟아부었고, 탁재훈은 총 2억 9,000만원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초 김용만의 도박 사건을 수사하다 이들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상준기자
한국스포츠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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