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29일부터 출시한다. 거주는 종신으로 보장되면서 연금은 지급기간 동안만 받는 상품이다. 기존의 종신형 주택연금보다 연금지급 기간이 줄어든 만큼 월지급금은 6%~80%까지 더 많아진다.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고객의 노후소득과 지출계획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자 연령이 65세이며 주택가격 3억, 정액형의 경우, 기존의종신형 주택연금은 월 78만7,540원을 받는다. 10년 확정기간형은 월 141만4,400원, 15년형은 106만8,230원을 받게 된다.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소유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다만, 노후생활 안정 도모와 월지급금 인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과 연령별 선택 가능 지급기간이 제한된다.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10년형은 65∼74세, 15년형 60∼74세, 20년형 55∼68세, 25년형 55∼63세, 30년형 55∼57세에 해당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소유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지급기간 종료 이후 최소한의 노후생활과 주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의 5%는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의 의료비, 주택관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남겨 두어야만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주로 60~80세 사이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만족시키면서 최소한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상대적으로 외부활동이 활발한 초기 노년기의 어르신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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