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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국민은행 "횡령 피해 있다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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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국민은행 "횡령 피해 있다면 배상"

입력
2013.11.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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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횡령 직원 검찰 통보 "비자금 조성도 곧 수사 의뢰"전·현 경영진 책임 못 피할 듯횡령 규모 100억원대로 증가… 연루 직원도 10명 안팎 늘어금융당국 중징계 불가피… 우리투자증권 인수전에도 불똥

검찰이 국민은행의 비리ㆍ횡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특별검사 중인 금융감독원은 국민주택기금 채권 횡령과 관련된 국민은행 직원들을 검찰에 통보한 데 이어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사건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KB금융지주 전ㆍ현 경영진까지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 본점 직원들의 90억원대 국민주택기금채권 횡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에 통보했으며 조사 마무리 단계인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주택기금채권 횡령 사건을 금융조사2부에 배정하고, 금감원 특별검사 추이를 지켜보며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품권 매입 등에 사용된 수십억원대 비자금의 사용처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비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뿐 아니라 국민은행이나 지주사인 KB금융의 '윗선'에 제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비리 혐의자만으로 수사가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과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은 물론이고 사건이 시작될 당시 각각 KB금융 사장과 리스크관리그룹부행장을 지낸 임영록 현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ㆍ현 경영진 모두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핵심은 비자금의 사용처인데 검찰 수사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국민은행 내부 줄서기 문화로 인해 내부통제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등 엉망이 됐다"며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인수합병을 통한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라는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결과를 봐야겠지만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는 인수합병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인수전에 뛰어든 KB금융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인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한편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횡령 규모가 애초 알려진 90억원을 넘어 100억원대에 이르고 사건 연루자도 10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횡령 금액을 90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보다 훨씬 더 될 수 있다는 게 내부의 판단"이라며 "본점 직원과 영업점 직원의 공모 정황을 고려하면 규모는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직원도 당초 신탁기금본부와 영업점 직원 3명으로 알려졌으나,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10명 안팎이 범행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건호 행장은 이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며 "횡령사건 피해가 있다면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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