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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단? 한번 더 생각해보렴!" 최대 3개월 숙려기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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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단? 한번 더 생각해보렴!" 최대 3개월 숙려기간 의무화

입력
2013.1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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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최장 3개월까지 생각해 볼 시간을 주는 학업중단숙려제가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학교부적응 학생만 모아 따로 교육하는 대안교실 운영 학교를 1,296개로 지금보다 1,000곳 가까이 늘린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또 5일 이상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는 해당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위기 징후 발견시 학교 안팎 상담교사와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다. 학교에 학적을 두고 전문대, 청소년 기관 등에서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는 위탁형 대안교육도 시작한다. 내년에 전국 250개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지정, 9,278명이 수업을 듣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 미혼모의 임신ㆍ출산 기간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학교와 미혼모 위탁교육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새터민 초ㆍ중학생의 학교부적응을 막도록 입문용 교과서를 보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늘려 검정고시와 자격증 취득을 돕는 스마트 교실을 올해 50곳에서 내년에 54곳으로, 현재 103곳인 청소년 쉼터를 내년에 109곳으로 확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학년도에 학업을 그만 둔 초ㆍ중ㆍ고교생은 6만8,188명이다. 초ㆍ중학생은 유학 등 해외출국이 많았으나 고교생은 59.7%가 학교 부적응이 원인이었다. 2012학년도 학업중단율은 1.01%로 미국 7.4% 독일 6.5%보다 낮지만 2009학년도 0.83%에서 증가추세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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