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효성중공업이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LS전선에 이어 또 대기업이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다 적발된 것이다.
검찰은 효성중공업 직원 2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2011년 A사에 저압 전동기를 납품하면서 전선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해당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 모른 채 공기조화기를 제작, 납품했다.
문제의 공기조화기는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됐다가 한수원 자체 감사에서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적발돼 교체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공기조화기가 원전 안전성과 직결되는 Q등급의 중요 부품인 만큼, 시험 성적서 위조가 일선 직원 선에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한편 검찰은 신울진 원전 1·2호기 등에 제어 밸브를 공급하는 대전 유성구의 S사 대표 김모(51)씨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이 주주명부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간부 20여명과 이들의 가족 등 30여 명이 S사 주식을 17%가량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했다. 검찰은 주식 취득 경위를 파악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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