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1명으로 현행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비례대표 의원정수도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의원 정수 5명을 제외한 36명 내의 20%인 7명으로 결정, 현행대로 유지됐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 제주도에 제출했다.
지난 6월 출범해 5개월간 논의를 거듭해 온 선거구획정위는 당초 교육의원 선거제도 존치 문제에 대한 결론을 전제로 해 선거구를 상당 부분 조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손을 거의 대지 못한 채 현행체제 유지안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하나의 행정동에 2개의 선거구가 있는 제주시 동(洞)지역의 선거구역 중 2006년 선거구 획정 시 인구 수 등을 이유로 제4선거구에 편입된 이도2동 구남동 지역은 생활권역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제5선거구로 조정됐다.
특히 선거구획정위는 다른 시ㆍ도의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와 관련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에 의견제출을 요구했으나 교육의원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없었으며, 선거구 획정 기간 내에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선거구역 조정을 요구해 온 아라동과 추자면 및 우도면의 독립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해서는 타 선거구를 폐지해야 하는 합리적인 주민설득 논리가 부족하고 선거구 조정으로 지역간 갈등을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변동 없이 현행대로 획정됐다. 도는 조례개정을 거쳐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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